부자되는길자1 부동산경매 인도명령신청절차-부동산 경매의기술 안녕하세요 .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를 진행하면서 점유자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인도명령이라는 뜻과 절차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 매수인 (=낙찰자)은 잔금을 하기 전부터 신속하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낼준비를 해야 한다. 앞서 명도의 기술 편에서 명도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항상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의명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낸 후 해당 부동산은 점유한 점유자에게 부동산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점유자를 .. 202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