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은 앞전 경락잔금대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이어 부채와신용도
법무비용에 관하여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이 살길이며 공부만이 돈이되고 힘이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방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와 신용도를 관리하자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용도는 매우 중요하다.
대출 중개인들도 개인 신용도가
몇 등급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신용도가 몇 등급인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
경매를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경 써야할 요소이다.
신용도를 관리하는 몇 가지 잘 알려진 팁들을 살펴보면, 우선 무조건
카드를 안 쓰고 대출을 받지 않는 것만이 신용등급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적당히 카드도 쓰고 적당히 대출과 이자를 내는 것이 오히려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도 한다.그만큼 경제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또 하나,되도록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은 내
신용등급을 깎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약관 대출이나 직작인 신용대출
등을 사용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평소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유료이긴 하지만 1년에 1-2만 원
정도로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
그곳에 가입을 하여 내 신용도를 조회해 보면 나의 대출금액,카드 발급내역,
나의 등급 등이 총망라하여 자세하게 나온다.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으려면 5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금액이 적어지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비용 꼼꼼히 따져 보기
대출이 실행되면서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법무사를 이용하게 된다.
간혹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은 대출 없이 진행하는 분들이다. 어쩄든 법무비용의
경우에도 각 법무사 사무실마다 견적이 천차만별로 산출되므로,
미리 몇 군데의 내역서를 받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취득세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세율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항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비와 여비 등 ,보수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들이다 .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주관적으로
산정되는 부분이므로 ,잘 협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턱대고 견적서대로 입금하지 말고 밑져야 본전이니 다만 얼마라도 깎는 시도를
하자.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협상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에 원래
비용보다 조금 더 올려 내역서를 주는 경향이 있다.
비용을 협상할 때에도 무턱대고 조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경매를 할 것이고,
이미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며 협상을 해야 상대도 수긍하고 좋은 조건으로 수정 해 줄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권리상 문제가 없는 후순위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부탁해도 된다.
아무리 협의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이니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 비용은 통상 2만 원 정도로 견적서에 추가되어 있지만 , 의뢰를 하면서
인도명령서비스 (?) 로 해달라고 하면 다들 웃으면서 수긍한다.
별것 아니라 생각하여 혹시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차후
점유자들과 길고 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진행하도록 하자.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다.
토지구획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 물건의 경우 , 대지미등기상태로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신축 아파트는 어느 일정 기간의 도래 후
단체로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 상관없지만,몇 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아직도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동안 신경을 쓰지않아 대지권미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즉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건물과 땅의 소유권을 구분 짓지
않기에 (아파트 사면서 당연히 대지 지분까지 사지, 누가 건물만 사는가),
은행에서도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간혹 일부 은행에서는 완벽히 정리된 등기부등본을 요구 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일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을 낙찰받았다면,
추가비용은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사무실에 대지권 등기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얼마 전 대지권미등기상태의 아파트를 매매하려다가,
매수인의 대출 은행 쪽에서 대지권미등기를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대지권 등기를 하느라 추가 비용도 들었고 , 복잡하기도 하여 진땀을 뺀 적이 있다.
이런 물건은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
등기 요청도 함께 하도록 하자.
작은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공부가 우리를 목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동산의 투자성공은 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공부 경제공부 또 자신의 신용도를 똑똑하게 관리하고,
분석하는 습관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은 반드시 멋진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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