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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경매로도충분히수익을낼수있다 편-경매권리분석이렇게쉬웠어?

by 뿌리깊은트리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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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중인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으로 새롭게

책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 책 '싱글맘 부동산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책과

'송사무장의 부동산경매의기술'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

차근차근 저의 블로그에서 책의내용으로 상상해보시면서 상상속의 경매를

미리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68724647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 예스24

권리분석이 어렵다고??실전 투자자가 알려주는 가장 쉽고, 가장 체계적인 초간단 권리분석법!이제 초보도 권리분석을 쉽게 정복하고, 쉽게 수익낼 수 있다.대부분의 초보들이 권리분석 공부가

www.yes24.com

 

 

 

 

1주일만 공부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경매

 

필자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경매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경험이 담긴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흥분되는 마음과 기대를 안고 다른 경매 책을 찾기 위해

서점으로 향했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두껍고 법률 용어가

가득한 책들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돌아왔다.

 

혹여 권리분석을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그나마 가진 것도 전부

잃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2주 동안의 짧고 힘들었던 공부는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편견을 갖게 했었고, 결국에는 경매를 포기하고 익숙한 직장 생활에

다시 전념하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4년뒤,병상에서 다시 경매 책을 집어 들었을 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4년 전과는 달랐는데, 문득 '쉬운 경매를 하자.모든것을 다 알고 시작하려 하지

말고 초보 수준에 맞게 투자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전에 실패했던 공부 방식과는 다르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용어가 생소하거나 어렵지 않은 간간한 내용의 책 위주로 사서 읽기

시작했고, 일단 쉬운 물건 하나를 직접 처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준의 지식만

공부했다.

 

그렇게 쉬운 경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을 낙찰받고 처리해 왔는데

그중 주거용 부동산은 특수물건이 단 한건도 없었다.

전부 낙찰을 받으면 인수되지않고 소멸되는 ,

권리분석을 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쉽고 안전한 물건들이었다.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초보자가 1주일만 공부하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필자에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 주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한다면 시작도 못 해

보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부하면서 꾸준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시기에 맞게 꼭 필요한 수준으로 공부하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법적지상권

지분, 유치권 등과 같은 특수물건을 다룰 수도 있고 ,

남들과는 차별화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막 부동산이나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조급하게

욕심내지 않기를 바란다.

 

 

 

권리분석이나 명도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은 많다.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기 위해 꼭 해야

할 공부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부동산 거래는 필수적인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크게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매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는

일반 매매와는 달리,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해 주는 절차다.

 

요즘은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

그 절차상의 특징으로 인해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멀리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경매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매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경매로 나온 대부분의 부동산은 채무자가 돈을 당시에 담보로 설정된 것이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돈은 돌려주기 위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이 않좋은 물건이어서 경매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되거나 직거래로 나오는 일반 매물과

마찬가지로 경매 물건 역시 가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돈이 되는 알짜 물건도

상당히 많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유명한 상가나 노른자위 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볼품없는 부동산이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남들이 모르는 숨겨져 있던 가치를 찾아 탈바꿈하거나

하자를 해결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경매의 매력이다.

 

 

경매는 단지 법률적이거나 복잡한 절차만을 요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경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초보자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많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경매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기대하며,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함께 권리분석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가며 함께

부자가 되는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죠.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편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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