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8 유치권실전사례-부동산경매의기술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기술 중 유치권 실전사례를 통해 경험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경매의 기술 책에서 저자의 실전사례를 다루어 보았으니이번사례를 여러분의 미래의 경험이라고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책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이를 담보로 삼는 권리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와 관련된 변제가.. 2024. 11. 29. 송사무장의부동산경매의기술 -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절차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하고싶은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은 "송상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중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함께 공부 해 보려 합니다. 아는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입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법원에서 1.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포함한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하고 미리 열람하지 못한 경우 입찰 당일에도 가능하다.서류를 보고 빠뜨린 부분이나 입찰부동산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자 .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특별매각조건(유치권,대항력임차인,토지별도등기,재매각,제시 외 건물소재 등)은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 해야한다. 2.입찰보증금은 입찰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하고, 재매각의 경우법원별로 최저가의.. 2024. 11.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