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 하고 싶은 매일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조금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고 ,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에서는 금융경제부동산용어들을 반복하여
설명드리고 있으니 반복된 용어에도 해석을 다 담고있으니
읽으시면서 반드시
부동산 세금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부동산, 차량, 선박,등과 같은 유상.무상
재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 됩니다.
이러한 취득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
해당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부분이 많으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세금이 줄어든 (?)느낌이지만,
지난 정부는 다 주택자들에게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였다.
현재는 집을 한 채 , 또는 두 채를 매입한다고 해도 대부분 세율이 1~3%다.
만약 기존의 집을 처분하면서 새로운 집을 장만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최고세율 12%가지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을
단행하였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
사람들은 영끌(영혼을 모아) 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혈안이 되엇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경.공 매를 통해 취득할때 부과되는 조세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 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보통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한다.
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바뀐 취득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알아보자 .
PS.주택 수가 늘수록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높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버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되기도 한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취득세 완화를
발표했지만 , 정부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는 국회 계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조금이나마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 기대한다.
2024년 취득세율
직접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주택 기준)
예시1)
비조정지역의 85m²초과인 10억원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는 얼마일까?
9억 원 초과로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농특세 0.2% 적용하여
10억 x 3.5% (3+0.3+0.2%)=3,500만원
예시2)
비조정지역의 85m²이하인 3억원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는 얼마 일까?
6억원 이하로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농특세 x 적용하여
3억 x1.1%(1+0.1%)=330만원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기 위
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울 강남구 ,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 하였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과 자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의 소유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
부동산 투자나 소유 시 고려 해야할 중요한 요소 입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때문에 이 시기 매매계야을 하는 경우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두고
시시비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가령 6월 초가 잔금일인데 매도자가 먼저 등기하고 ,
잔금은 약속한 날짜에 달라고 한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할 것 며칠 빠른 것이 대수인가 싶기도 하고,
먼저 등기하라는 제안이 고맙기까지 하다.
그래서 5월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6월1일에 기부를 떼어 보니 매수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등기부상 6월1 일자 기준으로 납세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납부해야 한다.
단 며칠 차이로 매수자는 내지 않아도 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23년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부개편안을 살펴보면 ,
1주택자는 공시가격12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0.5~2.7)을 적용받는다.
최근 너무 과하다고 지적받았던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또는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자산의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할 때 그 차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돌이켜보면 나는 경매에 입문할 당시 세금에 무지한 상태였다.
경매로 집은 많이 갖고싶은데 내기싫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참 막연했다.
하지만 낙찰받은 물건을 처리하고 나자,
책에서만 읽던 생소한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역시 닥치면 하게 되어 있다.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말자.! )
양도소득세는 용어 그대로 누군가에게 내 지을 넘겨줄 때
(매도 =양도),그차익(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부과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1억 원에 산 아파트를 1억 3,000만 원에 팔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차익 3,000만 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가 된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 바로 양도세를 내는 순간이 아닐까?)
양도세 역시 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20%~30% 중과하여 세금을 부과했기 떄문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고,그나마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상승곡선은 어느순간 멈춰버렸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국이 활화산처럼 뜨거웠지만,
입지가 좋은 곳 외에는 이내 거품이 빠져버렸다.
세상은 돌고 도는 인생처럼 정해진 답이 없는 것 같다.
양도소득세 세율 (2024년기준)
예시)2024년 과세 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
누진공제표: 6,000만 원 X 24% -576만 원=864만 원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거래와 소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룬 다양한 세금,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세금의 기본 개념과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나 세법 수정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체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성장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잘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무상태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예정이니기대해 주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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