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싶은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은 앞전 내용에 이어 바로 이어지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유치권 실전사례2편 , 혹시나 전편을 못보고 오신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
https://20241001jm.tistory.com/41
압박을 시작하다
피신청인이 총 7명이나 된다고 인동명령 신청서를 이렇게 써서제출하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경매계장님과 통화를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계장님 ㅇㅇ사무실에 사무장입니다. "
"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
"피신청인이을 한꺼번에 7명씩이나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더군다나
유치권이 신고 된 물건인데."
"계장님 , 7명이 모두 이해관계자이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안 되고는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
"제가 올해 초에 23명도 한꺼번에 인도명령신청을 넣어봤는데 결정이
나온덴데요 ."
"그래요?여기 법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산지원만 특별한 적용하는 것도 아닐테니 그냥 판사님께 결재 올려주세요."
"올려는 보는데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십시요."
(후회는 얼어죽을..... 정말 23명도 한꺼번에 결정이 나왔는데 ...)
인도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 1주일이 지나서 인도명령결정이 나왔다.
법인 두 개를 포함하여 일가족 5명 모두에게 인도명령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제는 인도명령결정이 송달만 되면 되었다.(송달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인도명령결정문이 우편등기로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도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 않았다.
"형님! 그냥 2개 법인만 큰형 집으로 주소 적어서 송달 신청하세요.
어차피 유치권 신청한 것은 법인이고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말 없을 거예요."
"어, 알았어."
큰형 집으로 인도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그런데 유치권자들은 인도명령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다(옆차기를 하고 있다).
강제집행
어쨋든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그래서 해당 계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집행날짜를 빨리 잡기위해 조언을 했더니
형님은 시키는 대로 잘 협조 해 주셨다.
드디어 집행날짜가 되었고 형님은 아침부터 빨리 나오라고 야단법석이었다.
강제집행이 처음이라 약간 긴장된다고 하셨다. 형님은 나에게 예의상 집행
전에 상대방에게 전화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집행관과
노무 인원을 데리고 강제로 문은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문을 열어보니 사무실에 금고를 포함하여 집기가 가득했다.
먼지가 네려앉은 것을 보면 경매진행 이후에는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듯했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빨리 끝내기 위해 말씀드렸다.
"집기는 보관창고로 옮기지 마시고 목록만 적어서 그냥 한쪽으로 몰아 주시죠!
"집행관님 일도 바쁘신데 ..."
"원래는 옮겨야 하는데 ..."
"뭐 보니깐 쓸 만한 것도 없는데요. 낙찰자가 바로 유체동산 경매신청 할 거니까
간다히 끝내시죠 ."
"그럽시다."
시원스런 집행관님 덕분에 강제집행 15분도 안 되어 끝났다.
하긴 한쪽 구석으로 집기를 몰아놓은 것뿐이니 빨리 끝날 수밖에 .
어쨌든 형님은 낙찰자가 선납해야 하는 보관 창고료로 벌었다.
형님에게 최고서를 한 통 써서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열흘 후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라고 조언 드리고 차를 몰고 사무실로 향했다.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데 갑자기 처음에 나를 열 받게 한 유치권자가
떨올랐다.
가벼운 마음으로 핸드폰 번호를 꾹꾹 눌렀다.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기억하시죠?"
"네,그런데 무슨일로..."
"지금 강제집행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
"네?아니 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도 했는데...주절주절 ..."
"제가 바빠서요 .제 말만 들으세요 . 이젠 낙찰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면
112에 건조물 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으니깐 주의하시고 사무실집기
쓸 만한 것은 없던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낙찰자 허락받고 가져가세요.
귀찮으시면 그것도 법대로 처리해드릴게요 . 그럼 수고하십시오."
"어?누구 허락받고 거길 들어 ... 아니..."
"뚜~~~뚜~~~뚜~~~"
염치없는 유치권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다.
낙찰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려면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인도명령결정이 되어야 하고
인도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명령이 결정되었더라도 결정문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없다.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해서 송달신청
(주소보정 :상대방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떼어 옮긴 주소로 보내는것 )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법원마다 업무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인천,의정부,
고양지원은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따로 재송달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경매계에서 '발송송달' 을 해준다.
발송송달은 공시송달과 비슷한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1창에 송달을 받지 않으면
2차 발송하는 순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차에서 인도명령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날짜로 송달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라고 모두 일 처리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안산지원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편리한 이런 발송송달제도가 없다.
따라서 낙찰자는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까지 주소보정을 한 후 송달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에 발송송달을 해달라고 항의해도 안 해준다 .
오늘 이렇게 유치권 실전사례를 통해 간접 경험으로 정보를 얻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라는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편으로는 인도명령의
절차와 어떤식으로 인도명령이 이루어지는지 포스팅 하려 합니다 .
오늘도 저의 블로그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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